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4-11-23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04년 11월 19일 의견제시를 요청한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정부의 부패방지법개정법률안은 첫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공직자에 대해서도 행동강령을 확대시행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11호 신설)하고 있음.

△ 공무원행동강령은 공직자로 시행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그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포함시켜야 함.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에 공무원행동강령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입법청원한 바 있음. 이 내용을 참고바람.

2. 둘째, 부패방지위원회 소속의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및 「공직부패수사처」설치에 따라 존치가 불필요한 고발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 및 재정신청제도 삭제(안 제29조제4항 및 제31조 삭제)하고 있음.

△ 공직부패수사처의 신설에 관해서는 별도의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3. 셋째, 신고자에 대한 사후적인 신분보장뿐만 아니라 불이익처분이 예상될 경우에도 사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안 제32조제2항)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32조제3항 신설)하고 있음.

△ 소속기관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도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점은 정부의 부패방지법개정법률안에서 긍정적인 부분임. 다만 언론 등 외부에 알리려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불이익처분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신고자가 신고를 전후하여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처분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4. 넷째, 부패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안 제36조제1항),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후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단축(안 제36조제2항)함.

△ 포상금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법률관계 확정시점으로 보상금 지급신청 시점을 조정한 것은 긍정적임. 그러나 근본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이번 법 개정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은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는 포상금 제도를 포상금이 실제로 신고를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정률제로 제도 자체를 변화시켜야 함. 포상금 한도를 두지 않고 15%정도 수준에서 정률제 포상금제도를 시행해야함.

5. 다섯째, 신분보장에 관한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불이익처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52조의2 신설), 신고자 보호보상관련 조사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53조제1항2호 신설)하고 있음.

△ 신분보장에 관한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불이익처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간접규제 방식이 아니라 불이익처분을 행한 자를 바로 형사처벌할수 있도록 하여야함. 보복행위 자체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그 행위를 시정하라는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만 처벌하는 것으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 보복행위 자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만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임.

6. 여섯째, 정부의 부패방지법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부패영향평가, 부방위의 명칭변경, 민간분야제도개선권고권, 실태조사권 등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의 별도 의견 없음.

△ 부방위의 입법예고안에 없는 내용중에서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된 사안에 대해 부방위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책임의 감면조항(법 35조 1항)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수 있다를 한다로 변경하여야 함. 또한 이법에 의해 부패를 신고한 경우 다른 법(공가무원법 등) 따른 비밀준수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불가를 명시함. 또한 비위공직자의 취업제한조항을 강화하여 비위로 면직된 경우뿐만 아니라 퇴직 후 재직기간 중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라도 취업제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함.

** 구체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첨부파일 참조

소관부처/상임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