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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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05-08-1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참여연대의 의견임.

1.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의 회피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주로 고위 권력자가 부패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심사의 의미가 주로 담겨져 있었음. 지난 4월의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이해충돌의 회피를 새롭게 규정하게 되었음. 이해충돌은 재산등록과 공개로 협소화된 공직자윤리법을 확장시킨 것으로 예방적 측면의 부패방지 개념이며, 특정 직위 종사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공직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적 사항에 대한 것임.

2.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의 회피가 공직자가 취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법 제2조의2),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기존의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로 그대로 둠으로서, 이해충돌의 회피 의무가 전 공직자가 아닌 극히 일부의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는 모순된 법체계를 갖추고 있음. 차후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서 이러한 모순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이번에 도입된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시행령 역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의 규정함에 있어 이해충돌의 방지라는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임.

** 행정자치부 입법예고안 개별 조항에 대한 입장은 첨부파일 참조

<결과>

2006-12-01 원안가결 공포, 참여연대 의견은 반영되지 않음.

소관부처/상임위 : 행정자치부

의견서 제출처 :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