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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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1-12-14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정당의 회계보고나 지출증빙에 대한 검증장치가 부족하여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수입 및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보고의 신뢰성을 담보 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청원함.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함.
- 후원금 및 당비의 수입금액, 일시, 성명, 주소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100만원 이상의 경우 이를 유권자에게 공개함.
-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토록 함.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의 공개기간 제한을 없애는 한편, 회계보고에 대한 복사를 허용함.
- 국고보조금 배분의 기준을 각 정당이 얻은 유효득표수로 함.
-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정치자금사범에 대해서도 선거사범처럼 공직취임 기회를 제한함.

<결과>

소개/발의 의원 : 이재정

소관부처/상임위 : 정치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