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사회의 부정부패요인을 근원적으로 예방·제거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일소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1. 공직자에 대하여 영리업무종사 및 겸직, 직권을 이용한 금융상의 이익 취득, 직무와 관련한 선물·향응 등 금전적 이익 취득, 퇴직후의 유관기관 취업을 금지·제한하는 등 공직자의 윤리와 행동규범에 관하여 규정함.
2. 대통령·국회·대법원장 및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함.
3. 국회는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검사의 관할·임명절차·권한 등에 관하여 규정함
4. 공익을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 등에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신분보장 및 포상, 제보내용의 조사·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
5. 국유재산절취, 직무유기, 비밀누설 등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결과>
2001-04-30 소관위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하고 본회의불부의함
2001-05-04 취지달성-입법조치으로 처리통지함
2001-06-28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위원회 대안)이 통과됨
소개/발의 의원 : 최연희의원외 2인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