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지역복지 강화,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향상,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민주성 제고 등의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함.
-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비율 축소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의 의무화
-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정기평가의 강행규정화 등
<결과>
2003-06-17 소관위에서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불부의함
2003-06-30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위원회 대안)이 통과됨
2003-07-02 일부반영-입법시책에일부반영으로 처리통지함
소개/발의 의원 : 김태홍,김홍신,심재철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