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0-06-14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부분반영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겸직의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그 겸하고 있는 다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함. -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직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 - 다른 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 - 겸직의원이 그 겸하고 있는 다른 직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경우 등에는 당해 의원에 대한 위원회 배정을 변경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특정 사안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당해 위원이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그 사안에 대한 심의와 투표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함. <결과> 2002-02-25 소관위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하고 본회의불부의함 2002-02-28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위원회 대안)이 통과됨 2002-03-11 취지달성-입법조치으로 처리통지함소개/발의 의원 : 김문수소관부처/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청원 관련 본회의 통과 법률안 보기첨부파일:200006국회법.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 제정청원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의견청원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