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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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1996-11-07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公職者 不正腐패를 防止하기 위하여 現行 公職者倫理法과 公務員犯罪에관한 沒收特例法을 흡수하고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돈세탁규제,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및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腐敗防止法을 制定하여 달라는 내용임.

2. 政府는 公職者 不正腐敗防止법을 위한 계속적인 司正改革을 밝히고 있으며, 현재 공직자윤리법, 형법상의 관련조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등이 있으나, 법규정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정확한 법적용이 곤란하며 점차 대형화, 투기화, 구조화 되어가는 腐敗行爲를 효율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바, 기존의 불충분한 法制를 補完하고 모든
腐敗防止와 추방을 위한 제도들이 포괄되는 단일·종합적인 腐敗防止法의制定이 필요함. 즉, 공직자윤리와 행동규범 및 재산등록 관련사항을 보완하고 공익정보제공자를 보호하며 돈세탁규제에 관한 사항 및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도록 腐敗防止法制定을 바라는 請願임.

<결과>

15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천정배의원외 7인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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