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입으로 인한 잘못된 정치문화와 관행으로 정당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바, 선진정치로 개혁할 수 있도록 政治資金에관한 法律을 改正해 달라는 내용임.
2. 현행 『政治資金에관한法律』은 벌칙조항의 미비 및 개인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탁 제한규정이 없어 당초 입법취지인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선진정치 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政治資金에관한法律을 개정해 달라는 請願임.
① 법이 정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수 전면금지 및 처벌 강화
② 개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행위도 선관위에 기탁
③ 법인의 후원회원 가입 및 정치자금 기탁 금지
④ 지정기탁제의 폐지 ⑤ 당비 및 후원회비의 익명기부 폐지
⑥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허용
⑦ 정치자금 및 국고보조금의 배분을 득표비율로 개정 및 국고보조금용도 비율조정
⑧ 정치자금의 단일계좌를 통한 입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