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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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1994-10-29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민간기업체 기타 사회단체에서 근무하는 자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부비리를 제보 또는 공개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달라는 내용임.

2.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구조적 비리는 대부분 양심적인 내부비리제보자의 고발에 의해 드러나고 있으나 우리사회에는 이러한 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으며, 오히려 이들에게 보복과 각종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은 물론 부정부패 방지의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장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골자의 "내부비리제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을 제시하니 입법조치하여 달라는 청원임.

가. 내부비리제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나. 감사원은 일정한 요건의 비리 제보가 있는 경우 철저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조사결과 형사처벌 대상인경우 관할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며, 제보자는 새로운 이유를 들어 재조사 청구가 가능토록 함.

라. 공무원이 비리의 제의를 받은 경우 이를 고발, 보고하여할 의무를 부여함

마. 적용의 대상에 민간기업체,사회단체의 내부비리까지 포함되도록 함

바. 내부비리 제보의 접수 및 조사는 감사원이 행하도록 함

<결과>

14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강철선의원외 32인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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