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현재 社會福祉事業은 구호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으나 사회변화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社會福祉事業法을 改正하기 바라는 내용임.
2. 社會福祉事業은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一般法으로 복지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현재까지 빈민과 특정계층만을 대상으로 대규모 시설중심의 서비스에 집중되어 각종 비리, 시설수용자에 대한 人權侵害 등이 빈번하였고 국가의 책임이 결여된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음. 따라서 社會福祉事業의 범위확대 및 사회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근거규정, 법인과 시설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 사회복지 재정의 국가 책임명시 등 사회복지의 질적변화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의 실질적 權理保障을 실현할 수 있도록 社會福祉事業法을 改正해 달라는 請願임.
<결과>
15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성재의원외 9인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