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현행"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 개정하여 달라는 내용임.
2. 동법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는 동법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 추진활동)와 동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선거운동금지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다시 포괄적 규정으로 시민시회단체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법규정 상호간 모순일 뿐만아니라 그 적용 기준도 모호해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오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동조의 벌칙조항인 동법제255조1항과 함께 삭제되어야 하며,
동법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1항과 동법제81조(후보자 등 초청대담, 토론회)는 특정단체에 대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 및 후보자와의 대담, 토론회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달라는 청원임.
<결과>
14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신계륜
소관부처/상임위 : 내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