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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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8-08-2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미반영

내용 및 결과 : - 2018. 08. 28. 참여연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18. 11. 22. 국회 정무위원회(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상정/소위회부
- 2018. 11. 27. 국회 정무위원회(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 상정/축조심사
- 2018. 11. 28. 국회 정무위원회(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
- 2019. 10. 25. 국회 정무위원회(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 2020. 02. 21. 국회 정무위원회(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축조심사/의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 2020. 03. 05. 국회 정무위원회(제37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소위심사보고/의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 정무위 대안 반영(2024884)
- 2020. 04. 29. 국회 본회의, 대안반영폐기(정무위 대안 가결) → 2020. 05. 19. 공포

소개/발의 의원 :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소관부처/상임위 : 국민권익위원회 / 정무위원회


■ 관련 보도자료 바로보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

제안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서 규정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내지는 위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정의하여 열거주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284개까지 확대되었지만, 공익침해행위에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음. 20대 국회에서 공익침해행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추가했으나,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내부 공익신고자' 개념을 도입하였으므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열거주의 방식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영국 공익신고법도 내부 제보자 보호를 전제로, 법률위반행위, 부정행위, 개인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 환경의 침해, 앞의 사항에 대한 고의적 은폐 등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신고자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출석, 자료 및 진술서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 요구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익신고 접수처에 ‘국회’와 ‘지방의회’까지 확대해 포함시키며, 언론기관에 신고한 공익신고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의 감면을 임의적 감면에서 필요적 감면 조항으로 개정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도 5년 이내에 신고자에게 다시 불이익조치를 행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과 부과액ㆍ징수 횟수를 현행법보다 강화하고, 분쟁해결과정에서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를 행한 자에 부담토록 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부패신고는 30억 원 한도에서, 공익신고는 20억 원 한도에서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다른 비율로 지급하고 있음.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전제로 보상금을 집행하므로 별도로 재정 부담이 없고, 보조ㆍ위탁사업의 예산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신고 내용과 기여정도 등을 고려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금으로 지급토록 명시해야 함.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연혁이나 입법 배경을 볼 때, 신고자 보호의 주된 대상은 '내부자(또는 내부자였던 사람)'임. 즉, 내부 제보를 통해 부정행위를 막거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신고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내부 제보자’ 보호 문제가 대두됨. 그런데 법률을 제정할 때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하고, 보호대상을 '내부자'로 제한하지 않고 신고대상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입법 체계상 조화롭지 못하고 적용과정에서도 형평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 내부 제보자라고 하더라도 공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냐,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 보호 여부나 보호 정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을 구분 없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을 통합하여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1. 공익신고자 신분보장ㆍ신변보호 위한 공익신고 접수처 확대(안 제6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국회’ 및 ‘지방의회’를 공익신고 접수처들로 명시함. 


2. 조사ㆍ수사 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 기한 규정(안 제9조제6항)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ㆍ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한을 명시함. 


3. 재조사ㆍ재수사 결과 통보 시한 규정(안 제9조제8항)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재조사ㆍ재수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도록 명시함.   


4.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강화(안 제14조, 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법과 달리 본 안에서는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명시해 책임 감면 규정을 강화함. 
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중인 경우 법원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5. 공익신고자의 전직ㆍ재취업 지원 근거 규정 명시(안 제16조의2 신설)
공익신고자의 전직ㆍ재취업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민권익위를 공익신고자의 확인 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지정함. 


6.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범위 강화(안 제19조제2항 및 제4항)
신고자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출석, 자료 및 진술서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 요구 또는 진술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9조제2항), 요구 받은 자들에도 성실히 응할 것을 규정함(안 제19조제4항). 


7. 신고자 보호조치여부 결정 연장 기한 및 서면 통보 명시(안 제20조제3항 신설)
기간 이내에 보호조치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범위에서 보호조치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문서로 통지토록 강제함.  


8. 특별보호조치 결정 준용 규정 확대(안 제20조2제2항)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특별보호조치 결정에 대해 현행법에서 제22조, 제23조, 제24조까지 준용 규정으로 포함함. 


9. 이행강제금 강화(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4항)
보호조치 결정 이행하지 않은 피신고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5천만원 이하로 규정했으며,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년 3회의 범위에서 반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 


10.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에서 기간 제한 삭제, 입증책임 전환 규정 신설(안 제23조제2호 개정 및 제23조의2 신설)
현행법에서 공익신고 뒤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만 추정하던 것에서 기한 규정을 삭제했으며(안 제23조제2호), 불이익조치에 관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부담토록 규정함(안 제23조의2 신설).


11. 언론기관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 근거 규정(안 제25조의3 신설)


12. 보상금 한도 폐지 및 정률제 지급 명시(안 제26조제5항)
현행법에 따르면, 보상금 상한제를 폐지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보상금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 


13. 반복된 불이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30조제4항 신설)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신고인에게 동일한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14.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이외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안 제32조 신설)
현행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 이외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고 보호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