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쇄성 드러낸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06-12-04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범위를 축소하거나(제2조 제5항) 비공개 보호기간을 설정하는 회의를 기준도 없이 선정하여 15년까지 비공개하고(제18조 제3항), 수시 활용하는 기록물들을 이관하지 않고 처리과에 장기 보관하게 하는 조항(제35조 제1항), 법률이 명시한 기록물 비공개 상한 기간을 30년에서 최대 150년까지 확대한 조항(제81조) 등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함.

2. 전자기록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은 전자문서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 외에도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정책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들이 포함되어야 하나 정부안은 축소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중요한 문서들이 관리 영역에 포함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또한 비공개 보호기간을 설정하는 회의들이 임의로 선정되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고, 회의록 비공개 보호기간도 15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18조 제2항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생산 대상 회의도 지금보다 대폭 확대되어야 함.

3. 처리과에서 이관하지 않고 비치하는 기록물에 대해서도 대상 기록물을 명확히 하여 악용될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하며, 법률의 원칙을 훼손하는 비공개 상한기간 규정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함.

4. 기록관리의 독립성 확보 및 내실화를 위하여 법률에서 명시한 기록관리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뒷받침하고, 기록관을 기관장 직속으로 두는 등 법령에서 주장하는 기록관리 프로세스의 구현을 위해 기록관리팀 또는 기록관리담당관 개념으로 전환해야 함(제10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제11조 제2항).

5. 그밖에, 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서 기록물의 공개 여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조항(제31조 제1항)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며, 이는 정보공개법상의 기준을 근거로 삼는 것으로 충분함.

<결과>

반영되지 않음

소관부처/상임위 : 행정자치부

의견서 제출처 :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