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청원
유권자 재갈물리는 선거법 개정해 정치적 기본권 보장하라!
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참정권 확대 선거법 청원안 제출
20대 국회는 자유로운 선거참여 제약하는 선거법 개정 논의 시작해야
오늘(8/2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 논의를 촉구하며,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선거법 입법청원안을 국회시민정치포럼 소속 의원 전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의원은 진선미(대표소개의원)·권미혁·남인순·박주민·신동근·이재정·이학영·정춘숙·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김종훈(무소속) 의원 등 11명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등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 연대기구로, 산하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공동위원장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하여 각종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는 현행 선거법이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정치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간별·주체별·방법별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투표할 권리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규제중심의 선거법은 매 선거시기마다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온 유권자들을 피해자로 만들며 유권자 수난사를 반복해왔다고 비판하며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국회에 제출한 이번 선거법 청원안은 크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을 골자로, △선거 6개월 전부터 인쇄물, 피켓, 소품 등을 활용한 정치 의사표현 규제하는 68조, 90조, 93조1항 삭제, △서명과 집회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 규제하는 조항 삭제,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비판과 평가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 삭제, △인터넷실명제 폐지,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선거일 유급공휴일로 지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시대적 선거법 때문에 유권자들의 피해사례가 반복되었으며, 이번 총선에서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유권자 운동이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무더기 소환되는 등 부당하게 공권력이 남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유권자 수난사가 지속되지 않도록, 주권자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번 청원안에는 국회시민정치포럼 소속 의원들이 모두 소개의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대표 소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소개의견을 통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구시대적 선거법을 유지한다면 유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는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청원안을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을 제 정당에 요청했습니다.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소속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위해 입법촉구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 보장하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청원안 주요 내용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운동 정의 구체화
- 93조1항 폐지
-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집회, 행렬, 서명 등) 규제조항 삭제- 소품, 어깨띠 등 허용
- 선거여론조사 범위 구체화
- 정책 및 공약 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 후보자비방죄 폐지
- 투표 권유 행위 규제조항 개정
-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포괄성 배제- 인터넷 실명제 폐지
-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 금지
<유권자 참정권 확대>
-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미성년자 선거운동 허용
- 투표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 선거일 유급휴일로 지정
관련 링크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443368&listStyle=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