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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6-08-24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청원

1.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선거운동’ 정의 규정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구체적·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운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함. (제58조제1항)
나. 소품․표시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당이나 후보,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함. (제68조)
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방법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만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도 삭제하여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 침해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도록 함. (제82조의6)
라. 선거 180일 전부터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함. (제93조제1항)
마.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함. (제90조, 제101조, 제103조제3항, 제105조, 제107조)
바. 현재 과도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 여론조사의 범위를 축소하여,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유권자의 자발적인 설문조사 등은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함. (제108조제2항)
사.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선거를 활성화함. (제108조의2)
아.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도록 하되,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사실상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함. (제82조의4제2항, 제110조, 제251조)
자. 매수및이해유도죄의 처벌범위를 엄밀히 규정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 제한함. (제230조제1항제1호)
차.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경우 포괄성을 배제하고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정하였음. (제254조제2항)
카. 영장 없이 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제272조의3)

2.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확대
가. 투표시간을 9시로 연장함. 백화점, 대형할인점, 건설현장, 영세사업장 등 선거일 정상근무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례가 이미 많이 확인된 만큼,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제155조제1항)
나.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함. 현실적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투표할 시간 또는 선거일 휴무를 주장하기는 어려움. 또한 재보궐 선거와 같이 공휴일이 아닌 경우,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함. (본 청원안에서 조문을 제시하지는 않음).

3.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및 미성년자 선거운동 허용
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함. (제15조제1항)
나.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보장하도록 함. (제60조제1항)

<진행상황>
2016.08.24 청원안 제출 및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2019. 4. 3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함.

<결과>
2019. 12. 27.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단, 21대 총선에 한해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17석은 병립형으로 배분하기로 한 부칙이 포함되었음.

소개/발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외 10인 (시민정치포럼의원 전원)

소관부처/상임위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연대기구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의견서 제출처 : 국회


20160824_선거법개정입법청원

 

유권자 재갈물리는 선거법 개정해 정치적 기본권 보장하라! 

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참정권 확대 선거법 청원안 제출
20대 국회는 자유로운 선거참여 제약하는 선거법 개정 논의 시작해야

 

오늘(8/2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 논의를 촉구하며,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선거법 입법청원안을 국회시민정치포럼 소속 의원 전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의원은 진선미(대표소개의원)·권미혁·남인순·박주민·신동근·이재정·이학영·정춘숙·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김종훈(무소속) 의원 등 11명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등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 연대기구로, 산하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공동위원장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하여 각종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는 현행 선거법이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정치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간별·주체별·방법별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투표할 권리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규제중심의 선거법은 매 선거시기마다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온 유권자들을 피해자로 만들며 유권자 수난사를 반복해왔다고 비판하며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국회에 제출한 이번 선거법 청원안은 크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을 골자로, △선거 6개월 전부터 인쇄물, 피켓, 소품 등을 활용한 정치 의사표현 규제하는 68조, 90조, 93조1항 삭제, △서명과 집회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 규제하는 조항 삭제,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비판과 평가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 삭제, △인터넷실명제 폐지,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선거일 유급공휴일로 지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시대적 선거법 때문에 유권자들의 피해사례가 반복되었으며, 이번 총선에서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유권자 운동이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무더기 소환되는 등 부당하게 공권력이 남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유권자 수난사가 지속되지 않도록, 주권자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번 청원안에는 국회시민정치포럼 소속 의원들이 모두 소개의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대표 소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소개의견을 통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구시대적 선거법을 유지한다면 유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는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청원안을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을 제 정당에 요청했습니다.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소속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위해 입법촉구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 보장하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청원안 주요 내용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운동 정의 구체화 
- 93조1항 폐지   
-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집회, 행렬, 서명 등) 규제조항 삭제 

- 소품, 어깨띠 등 허용
- 선거여론조사 범위 구체화 
- 정책 및 공약 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 후보자비방죄 폐지
- 투표 권유 행위 규제조항 개정 
-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포괄성 배제 

- 인터넷 실명제 폐지  
-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 금지 

 

<유권자 참정권 확대> 
-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미성년자 선거운동 허용
- 투표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 선거일 유급휴일로 지정

 

 


관련 링크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443368&listStyle=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