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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18-04-11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방통위에서 2017년 12월 22일 임시조치제도 개선 연구반을 통해 마련한 개정안을 토론회에서 발표함.
이의제기권 신설의 기본 방향은 바람직하나, 그 외 개별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거나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음.

2018. 4. 11.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참여연대 의견을 공익법센터에서 논의하여 의견서로 제출함.

소관부처/상임위 : 방통위

의견서 제출처 :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일방적 주장으로 30일간 게시물 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개선요구


게시물차단에 대한 이의제기권, 즉시복원에 대한 면책 등 담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어제(4/11)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제도(제44조의2)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007년 초 도입된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주장하며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ISP’라 한다)에게 게시물 삭제요구를 하면 ISP가 최소 30일간 해당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권리침해여부가 불분명한 정보도 일방적 삭제요청에 의해 차단하도록 하면서도,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이나 복원절차는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한 결과 임시조치제도 개선은 이번 정부의 대선 공약 및 100대 핵심과제에 반영되기도 하였고, 현재 국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둘러싸고 견해 차이가 존재하여 입법개정절차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임시조치제도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세부적인 쟁점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고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번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 권리주장자의 삭제요구를 차단요구로 변경할 것 ▲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과 정보 복원을 명문화할 것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나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면책 가능성을 통해 삭제와 복원에 대한 동기를 동등하게 부여할 것 ▲ 행정심의 대신 사법심사를 통한 종국적 분쟁해결수단을 도입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붙임: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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