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지난 2006년 3월 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4127)”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의뢰인의 변호사징계 청원권 인정 등 정부제출 법률개정안 취지에 동의함.
2. 변호사 징계정보를 일반인이 확인하여 법률시장에서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 필요함.
3. 법관 또는 검사로 재직하다 징계혐의 발생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등록을 심사하는 대한변협이 징계혐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퇴직자 모두로 확대해야 함.
4. 법관 및 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 수임자료 및 처리 결과를
5. 법조윤리협의회가 취합한 후 법조윤리 위반 사항이 있나 조사하도록 했으나,
퇴임 후 최종 근무지에서 일정기간동안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함.
<결과>
정부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06-12-22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
* 그러나 18대 국회에서 아래 개정법률안에서 참여연대 의견이 반영되었음
2011-04-29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하여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근무종료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음(변호사법 제 31조 3항)
2011-06-29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변협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변호사 징계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됨(변호사법 제 98조의 5 제 3항)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