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성 훼손 조항 정비 후 시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8-12-04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폐기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2008년 12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맞아 내년 2009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자통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의 정의를 현대화하고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 일부 장점이 있음. 그러나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안정성 훼손 위험 ▲ 매매.중개업(협의의 증권업)과 집합투자업(투신업)의 겸영 허용으로 인한 이해상충의 문제 야기 ▲ 투자자 보호장치의 실효성 미흡 등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2009년 2월 4일로 예정되어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일단 연기하고, 위의 3가지 문제점을 교정한 후 시행할 것을 촉구함. <결과> 2009-01-13,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미흡한 채로 본회의 처리소관부처/상임위 : 정무위원회의견서 제출처 : 정무위원회 >> 관련 활동 2008-12-04 금융시장 안정성 훼손하고 투자자 보호 미흡한 자통법 시행 연기해야첨부파일:PEe200812040a.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사채업자 강제 빚독촉 근절 <불법채권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공동발의 <국민연금주식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지침>개정안에 대한 추가의견서 (2)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