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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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중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법 개정안>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6-11-03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추심을 제한하는 요건인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방문 등을 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에서 “반복적”, “심하게”라는 요건을 삭제하여 금지되는 채권추심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채무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채권추심 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도록 함.

- 2016.11.3. 입법발의
- 2020.5.29. 제20대 국회 임기만료폐기

소개/발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