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추심을 제한하는 요건인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방문 등을 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에서 “반복적”, “심하게”라는 요건을 삭제하여 금지되는 채권추심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채무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채권추심 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도록 함.
- 2016.11.3. 입법발의
- 2020.5.29. 제20대 국회 임기만료폐기
소개/발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