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자 직무관련성 및 재산등록 심사제도 관련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16-04-1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미반영

내용 및 결과 : 1. 경과
2016.4.18. 참여연대, 직무관련성 및 재산등록 심사제도 관련 의견서 제출(인사혁신처)
2016.5.9. 인사혁신처,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2. 주요내용
1) 직무관련성 심사대상 및 범위 확대
- 재산공개대상자(4급이상) 중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 기재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일부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 검찰청, 감사원, 외교부, 방송통신위 등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
- 현행 주식으로만 한정한 직무관련성 심사 재산의 범위를 부동산이나 주식매수선택권으로까지 확대
- 소유재산의 성실한 등록 여부 및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로만 한정된 현행 제도운영보다 이해충돌 발생 여부를 더 적극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규정 마련

2) 재산등록사항 심사정보 공개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재산등록과 변동재산등록 심사와 관련해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에 위임한 규모와 심사결과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재산등록의무자 심사에 대한 선별기준, 심사규모, 조치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 전원에 대한 심사 결과 공개를 통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외부검증 가능성 제고

소관부처/상임위 : 인사혁신처 / 안전행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인사혁신처


직무관련성 및 재산등록 심사제도 관련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2.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공무집행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3. 이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진 본부장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심사결과 부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더불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된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선의견을 전달하오니 인사혁신처에서 법률개정을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직무관련성 심사대상 및 범위 확대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는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 중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일부에 대해서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해 심사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될 경우,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진 본부장 경우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넥슨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재산공개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진본부장이 넥슨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했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은 해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 심사대상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 검찰청, 감사원, 외교부, 방송통신위 등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재산의 범위를 주식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부동산이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재산상의 가치가 높고 이해충돌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심사범위를 부동산, 주식매수선택권으로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이해충돌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심사대상은 당연히 주식만이 아니라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부동산 등으로도 확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가 등록한 재산에 대해서 주식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해충돌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소유한 재산의 성실한 등록 여부 및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로만 사실상 한정되어 있어서, 공직자가 보유한 재산과 수행한 직무간의 이해충돌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수행하는 직무간의 이해충돌 발생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 재산등록사항 심사정보 공개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항과 제7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변동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하고, 심사결과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법 제8조 제11항은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가 아닌 등록의무자(4급 이상)의 심사는 등록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윤리위는 모든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 재산등록심사를 진행하지만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거나 재산등록기관에 심사를 위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등록기관에 심사를 위임한 규모나, 공직자윤리위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경우 선별기준, 심사규모, 심사조치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제도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진 본부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재산등록심사가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진 본부장의 재산에 대하여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검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심사의 경우 심사를 위임한 규모와 심사결과, 그리고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등록의무자 심사에 대해서는 선별기준, 심사규모, 조치현황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윤리위가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진행한 심사결과(조치현황)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