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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15-02-23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미반영

소개/발의 의원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부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참여연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송파 세모녀 사건’ 의 제도적 덫인 ‘추정소득’조항 버젓이 입법시도
‘법적 근거없는 추정소득부과는 무효라는 판례’ 의식한 꼼수입법
법에 명시된 최저생계비 계측관련 조항 추가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지난 1월15일의 입법예고(보건복지부공고 제2015-15호,16호)와 관련하여 오늘(2/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시행령안 제3조의3 제13호에 대해 “송파 세모녀가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했다하더라도 가구원의 대부분이 실제소득이 아닌 추정소득 부과되어 수급탈락하거나 급여의 대부분이 삭감되어 실질적인 빈곤위기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시행령에 ‘추정소득’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에 따른 제도개선을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근 추정소득 부과가 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임이 선언되자 이를 의식해 추정소득 조항을 추가하려는 시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시행령안에 대해서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 범위의 확대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종합자활지원계획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의무 삭제에 대한 반대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의 계측조사(시행규칙안 제5조) 삭제를 반대하고 최저생계비 결정에 대한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별첨된 의견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150212_기자회견_민생보위_기초법시행령안의견서제출 (1)

 

한편 2월 12일에는 시민사회노동단체및 수급당사자들의 모임인<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민생보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통행 복지정책을 중단하고, 빈곤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초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와 같은 지적사항 외에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보장, 자동차의 소득환산 기준 완화, 수급자 권리 축소 우려 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50212_기자회견_민생보위_기초법시행령안의견서제출 (2)20150212_기자회견_민생보위_기초법시행령안의견서제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