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2015년 1월 12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음. 2월 13일 해양수산부에 의해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 바 시행령에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제대로 된 피해구제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참여연대의 의견을 제출함
1)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자격, 제척 관련 의견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관련하여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제척되는 문제 지적
2)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지원·추모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
-> 법률 제정의 취지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함
->추모・지원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추천 기관에 피해자 단체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지적
3) 지원·추모위원회 지원조직이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에 대한 의견
-> 지원조직도 민간에게 개방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지원조직 구성에서처럼 피해자단체 등이 추천한 민간전문가와 피해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4) 4.16가족협의회 등 피해자 단체의 의견이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
<해수부 3.17 회신>
-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까지 제척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여 타 사례 반영하여 조문 수정
- 나머지 의견은 수용되지 않음
소관부처/상임위 : 해양수산부(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
연대기구명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의견서 제출처 : 해양수산부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 보상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