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요금 인하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28조의2 신설).
<경과>
2015-04-0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부
2015-06-1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 우상호
소관부처/상임위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연대기구명 :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010통합반대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