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둘 수 없도록 하여 대검찰청 산하 중앙수사부와 같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수사부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도록 함. (안 제2조 ③)
<결과>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강기갑(민노), 권영길(민노), 김선동(민노), 백원우(민주), 안민석(민주), 유원일(창조), 이정희(민노), 이종걸(민주), 장세환(민주), 정범구(민주), 조승수(진보), 천정배(민주), 홍희덕(민노)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연대기구명 :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