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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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6-12-13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총론

부패방지법은 2000년 제정 당시부터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에 조사권이 없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비하여 시민사회의 요구에 못미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있어왔음. 또한 2005년 개정을 통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막는 보호 장치가 일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자체 조사권이 부여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여전히 부패를 근절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사립학교 및 각종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신고하고도 단지 부패방지법상의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패방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익제보자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에 선병렬 의원과 김동철 의원이 각각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선병렬 의원안, 김동철 의원안)을 발의한 것은 적절함.

선병렬 의원안은 최초로 공익침해행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민간분야 공익제보자를 부패방지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개정안임.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된 지 5년여의 시간이 지났으나 부패에 대한 신고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임.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국가청렴위에 부패행위를 신고하여도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처리가 어렵다는 한계로 인한 것이기도 함. 선병렬 의원이 국가청렴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 역시 부패방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패신고 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합당한 의견임.


2,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첨부파일 참조

1) 공공기관 대상 확대
2) 공익침해행위 규정 신설
3)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 부여
4) 자료제출,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가능
5)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관한 자료제출 요구 가능
6) 청렴위 업무 방해자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