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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특혜법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8-11-12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비금융자회사 허용 관련) 입법예고에 대해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의 유지 필요함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제1조(목적)의 개정과 관련하여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을 추가적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법안의 개정내용은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위의 개정 목적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개정법률안의 내용중 개정 목적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금융자회사 지배 허용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함. 다만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은 개정 목적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개정안의 내용대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지배 허용은 삼성 그룹의 오래된 숙원

삼성 그룹은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를 지배하고 금융회사가 다시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11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소유규제,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제 및 자회사 편입 관련 규제 등의 제도를 통해 이러한 지배구조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삼성은 마땅히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현행 규제체계에 부합하도록 시정해야 마땅하나,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대한 위헌제소 시도나 금산법 제24조의 변칙 개정 시도에서 보듯이 오히려 현행 규제체계를 부정하거나 자신의 지배체계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변경시키려는 부당한 시도를 계속해 왔음.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비금융자회사 허용 관련)은 이러한 삼성 그룹의 오랜 숙원을 일거에 해결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독소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3. 삼성의 지배구조 합법화는 비금융자회사의 편입 허용을 통해 달성가능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비은행 금융지주회사(보험지주회사 포함)의 비금융 자회사 지배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삼성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지배하는 보험지주회사(일종의 비은행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모두 지배하는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

만일 삼성이 개정안에 의해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을 동시에 지배하는 거대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 회사는 국민경제의 20% 이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경제적 권력이 될 것임.

<결과>

2009-07-22, 김형오 국회의장은 공성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증권회사와 보험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산업자본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에 대한 수정대안(박종희 의원 안을 끼워 넣어)을 직권 상정해 날치기 처리

소관부처/상임위 : 정무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