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1-08-31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출자총액제한 완화와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행사제한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 입법예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원임.

정부는 지난 8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바, 안 제10조 및 부칙에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대상이었던 SOC민자사업에 대한 출자를 총액제한 적용제외대상으로 전환하고, 법정관리 또는 화의중인 회사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제외시키며, 기업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예외인정시한을 2년 연장하고 있고 또한, 안 제11조에서 동일인측의 지분율이 30%미만인 계열사의 임원임면,정관변경,합병.영업양도 사항에 대해 계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행사를 전면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엄격히 시행되어 재벌의 순환출자규모를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며,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해야하고, 의결권제한제도도 재벌의 지배력 확대와 경쟁력 집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에 반대함.


30대재벌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2001.8.13 공정거래법 개정입법예고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
경제민주화위원회


fairtrade.hwp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