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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환출자 금지 없는 출총제 폐지 기업부실화 초래, 정부 <공정거래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8-05-06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4월 15일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함.

1.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임.

공정위는 법개정 취지에서 출총제 폐지가 기업의 출자행위에 대한 정부의 사전규제를 없앰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주회사에 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출총제 폐지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증진시킨다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출총제만을 폐지한다면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할 뿐더러 공정거래법의 전체적인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

또한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지주회사행위제한 완화 조치는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은 축소하고 단점은 확대하는 조치이므로 반대함.

2.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이유는, 지배주주나 경영자가 회사의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그래서 현행 상법은 상호출자와 상호출자의 변형인 순환출자 모두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총액을 제한함으로써 순환출자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음.

이는 순환출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것을 금지하는 법조문을 작성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임.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순환출자를 확인하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수찬 의원 주도의 입법안에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적절한 법조문(의안번호 6084, 발의연월인: 2007년 2월 9일)까지 제시되어 완전히 해소되었음. 따라서 이제는 공정거래법에서 순환출자금지를 충분히 명문화할 수 있게 되었음.

3. 굳이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면 기존의 상호출자금지 조항에 약간의 문구를 보태어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의 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또 출총제 폐지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의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이중대표소송 도입과 집단소송대상을 확대해야 함.

4. 또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하여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제11조의4 신설). 그러나 공정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현재에도 주요주주변동율 등 핵심 출자정보는 공지하지 않고 있으며, 이마저도 1년에 1번만 공시하고 있음.

이처럼 공시에 대한 공정위의 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출자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안을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빈껍데기 대안에 불과함. 특히 개정안의 신설조항은 이미 현 공정거래법 제14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실제 법집행에 대한 의지가 관건임.

5. 지주회사제도는 경제력집중 심화와 소유지배괴리를 보다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를 허용한 것은 출자구조를 단순하게 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서였음.

자회사 외 국내회사 주식 5%이상 소유를 허용하거나(제8조의2, 2항 3호 수정) 공동출자에 의한 증손회사를 허용한다면(제8조의 2, 4항 5호 신설), 이같은 지주회사 허용의 의의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경제력집중 심화와 소유지배괴리 확대 등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참여연대는 지주회사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은 축소하고 단점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법개정에 반대함.

<결과>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