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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2차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5-06-01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2차 의견서를 제출함.

1. 과거법위반 초과지분에 대한 보유를 허용하는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은 금융기관을 통해 그룹의 경영권 유지 승계하는 삼성공화국의 현실을 사후 추인하는 것에 불과함. 한마디로 ‘삼성그룹을 위한 법개정’이라 할 수 있음.

2. 박영선 의원의 자료공개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금감위 승인 없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타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사례가 10개 금융기관(13개 피투자회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그러나 이중에서도 현재 금산법 개정에 그룹차원의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은 삼성그룹뿐임.

3. 삼성과 함께 법위반 사실이 밝혀진 현대그룹의 경우 정부에 초과지분에 대해 이미 매각을 전제로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머지 기업(동부, 흥국등)들의 경우 역시 지분의 보유가 그룹전체의 지배구조와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임.

그러나 삼성의 경우는 총수체제의 유지를 위해 금융계열사(삼성생명, 삼성카드)를 통해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임.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초과지분에 대해서도 매각명령이 가능한 금산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카드는 초과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중 20.64%를 매각하여야 함.

물론 삼성카드의 지분을 제외해도 우호 지분이 70%를 넘을 뿐 아니라 사실상 비상장 가족기업이므로 에버랜드 자체의 지배력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삼성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20%가 외부인에게 넘어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번에 새로 밝혀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7.23%임(우선주 제외, 보통주 기준).

※ 삼성생명측은 삼성전자 지분 증가가 변액 보험 등 특별계정으로 분류되는 간접투자상품의 판매 증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계정은 금산법 제2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투자신탁회사와 신탁회사도 현행 금산법 적용 대상이며(법 제2조), 따라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 아닌 보험사 특별계정에 대해 금산법 제2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임.

5. 만약 삼성생명이 초과지분 2.23%를 매각할 경우 이재용씨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삼성계열사의 지분은 16.05%에서 13.82%로 떨어짐. 작년 한해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A 논란의 시발점이 된 공정거래법상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이 실제 0.27%에 불과하다는 것을 비교하면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삼성그룹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예측할 수 있음.

6. 정부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들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과거 법위반 행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이는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의 파장이 금융계열사를 통해 그룹 경영권을 유지․승계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을 버릴 수 없음.

따라서 만약 금산법 개정이후에도 계속해서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계열사 초과지분의 보유를 허용한다면 이는 특정재벌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시장경제 질서와 국가경제의 틀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실수를 하는 것임.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부

의견서 제출처 :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