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현행법에 각급학교를 공공기관에 추가하고, 교원과 사무직원이 공직자에 포함되도록 하여 이들의 부패행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전에도 ’공공기관에 사립학교를 포함시키고, 사립학교 임직원을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서, 사립학교 부패관련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각급 학교를 공공기관에 추가하고, 교원과 사무직원이 공직자에 포함되도록 하여 이들의 부패행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으로 공익제보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찬성함.
소관부처/상임위 : 정무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