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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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살인범죄・성범죄)>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특례규칙 의견서
작성일
2013-04-10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 내용>

1. 2013.3.25. 양형위원회 제47차 전체회의에서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

2. 2013.3.26.- 4.10. 의견 조회

3. 2013.4.22.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총평

1. 살인범죄 자체의 양형기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분석·검토보다는 성범죄와 뇌물범죄 같은 특별법상의 범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살인죄의 권고형량범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방법론상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 들고, 객관적으로 그 실체를 검증할 수 없는 국민여론에 기대어 양형기준을 수정하다 보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국민여론에 따라 양형기준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살인범죄

1. ‘참작 동기 살인’을 제외한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가 급격하게 상향조정되었는데, 합리적 이유와 적절성 및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음

2. 참작동기 살인 유형의 정의부분에 ‘비관 등에 의한 친족 살인’을 추가하여 그 예시로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거나 치료의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국가가 생명경시의 풍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이러한 양형인자가 실제 재판에서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양형기준에 명시적으로 열거할 것인지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

3. 참작 동기는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극심한 정신적 혼란과 같은 책임능력상의 고려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하며, 소위 ‘치료중단 안락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성범죄

1. 성범죄의 법정형이 거듭된 개정으로 그 적절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양형기준 수정안은 관련 법령에서 처벌강화를 위한 범죄유형 신설과 법정형 개정에 따라 그 권고형량의 범위를 수정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2.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가중영역 상향에서 강간치사와 강제추행치사가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기본범죄의 불법에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양형기준이 동일한 권고형량을 제시하여 형법 이론적으로 문제(결과책임사상)가 있었는데, 이를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가중영역의 권고형량 범위를 높임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킴

3. 폭행·협박과 위계·위력은 행위불법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객체가 아무리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장애인이라도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위계·위력을 특별감경인자에서 일반감경인자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소관부처/상임위 : 대법원 양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