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로스쿨 도입 초기 정원을 현행 제도에서의 사법시험 합격자수인 1000명을 유지하는 절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
과도기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 조치로서 로스쿨 설립에 대한 인가주의를 취한다 하더라도 (1)수년 이내에 완전한 준칙주의로의 이행을 약속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며 (2)로스쿨 정원을 현 사법시험 제도보다 획기적으로 증원한 상태(최소한 현재의 1200-1300명 안의 2-3배)에서 시작해야 함.
1.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는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의 양과 질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