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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법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에 관한 의견서 전달

입법의견서
특례규칙 의견서
작성일
2018-05-18
의안정보시스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법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에 관한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5월 18일(금) 오후 4시, 대법원(서초역 5번출구) 앞


 


1. 취지와 목적


­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 따라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법원에서는 법 시행 이전 신청사건 및 인가전 사건에 대해서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된 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미 인가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회생법원이 청산가치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이 인가된 사건에 대해서 변제계획안 변경을 허용하고 있을뿐, 대부분의 법원에서 인가후 사건에 대해서 변제계획안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가급적 변제기간을 단기로 해야 채무자의 개인회생 수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이 이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회생법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개정되었음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각 법원에 따라 변제기간 단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채무자들 사이 부당한 차별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이에 우리 모임은 대법원에서 채무자회생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이미 인가된 사건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법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에 관한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 5. 18(금) 오후 3시, 대법원 정문 앞


○ 주최 :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주빌리은행/빚쟁이유니온(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금융정의연대(가나다 역순)  


○ 참가자 : 주최 단체 회원 등 10인 내외


○ 순서


   - 인사말.  백주선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발언 1.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의 입법 취지와 과제 :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발언 2. 청년 채무자 재기 지원 특례와 과제 


             : 한영섭 준비위원장 (빚쟁이유니온(준))


   ※ 기자 회견 후 법원행정처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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