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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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9-02-03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2009년 1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입법예고한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 등 새로운 경향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의 제공방식으로 과연 바우처가 적정한 것인지는 의문임.

2. 바우처는 제도 자체로서도 많은 단점을 갖고 있음. 외국의 경우 바우처는 주로 식료품이나 교육, 주택 등에 제한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영유아 등 거의 무차별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노인이나 장애인, 영유아의 경우 정부가 말하는 선택권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임. 게다가 공급기관이 충분치 않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선택권 실현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음.

3. 바우처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 공급에 참여케 할 우려가 있고 또 실제로 정부가 현재 시행하는 일부 바우처에는 영리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영리기관의 참여는 사회서비스에도 수익성이 지배하게끔 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성격마저 변화시킬 것임.

4.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의 효과성 및 그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도적 단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결여된 상태에서 바우처법안은 시기상조이며 따라서 현 복지부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

<결과>

2011-06-29,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가결. 참여연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음.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가족부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