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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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관예우 막는 이해충돌행위 직접규제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1-06-0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행위와 현직 공직자에 대한 사적만남을 제외한 접촉을 금지하고 접촉여부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이해충돌 행위 제한제도 도입함.

2.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경우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부서에서 기관업무로 확장해 부서를 넘나드는 로비활동을 막고, 업무연관성 판단 기간도 퇴직전 5년으로 확대해 경력세탁을 금지함.

3. 시행령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와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법률로 규정하며, 재산등록·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함.

4. 전직대통령을 재산등록·공개 대상에 포함하며, 이해충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식처럼 백지신탁하도록 함.

<결과>

2011-06-29,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참여연대 청원안 반영

1. 현행 취업제한제도로 규율할 수 없었던 퇴직 이후 일정한 업무와 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일정 업무는 퇴직 후 1년간 취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2. 퇴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3. 재직자가 업무 관련 민간업체에 대하여 개인 및 기관 차원에서 취업을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개/발의 의원 :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소관부처/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