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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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철저한 이주대책 수립, 대안 없는 막무가내 강제철거 근절을 위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9-04-03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외에 주거세입자, 무허가건물 소유자, 상가건물 소유자와 상거건물임차인을 포함하되, 공익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와는 이주대책의 내용, 이주정착금의 범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1항 후단 신설).

2. 상가건물임차인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주정착상가(이주대책 실시로 건설하는 대용 상가건물)로의 이주 또는 이에 갈음하는 영업 손실 보상 외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7항 신설).

3. 강제퇴거를 수반하는 공익사업의 대집행에서 퇴거대상자를 주거 또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내지 시설물로부터 강제퇴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으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행정청이 직접 강제퇴거를 시행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해 허가받은 경비업체에 위탁하여 강제퇴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제1항 신설).

4. 건축물을 부수는 등의 물리적인 철거업무와 철거를 위한 사전조치로 철거대상 건축물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는 강제퇴거대상자를 퇴거시키는 강제퇴거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강제퇴거업무와 철거 등의 대집행은 동시에 시행할 수 없고 강제퇴거 완료 후 철거 등의 대집행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89조의2제2항 신설).

5.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강제퇴거를 시행하는 자는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강제퇴거시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89조의2제3항 신설).

6. 강제퇴거가 완료되기 전 대집행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강제퇴거시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6조 및 제97조제5호 신설).

7. 강제퇴거시 인권준수를 규정한 제89조의2 개정규정은 법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에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항).

<결과>

2011-09-09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유원일 의원 외 11인

소관부처/상임위 : 국토해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