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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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책임 방기, 빈곤층 건강권 침해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07-09-27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9월 6일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보건복지부는 한정된 복지재원의 합리적 구조조정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신규 재정 수요에 대처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의료급여제도에서 특례로 인정되고 있던 차상위계층 수급권자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토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고, 빈곤층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이 반대 의견을 밝힘.

1. 의료급여 수급권을 제한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정부는 의료급여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난 7월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제를 시행하고 있음 당시 보건복지부의 논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출 구조를 유지한 채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늘릴 수 없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이번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건보전환 추진은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늘리겠다는 그간의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전면 배치되는 것임

2.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안임

건강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사회취약계층인 빈곤층의 건강권은 당연히 정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함.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차상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건강보험 재정에 떠넘기는 것으로, 국가 본연의 임무인 빈곤층의 건강보장 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 시키는 것에 불과함.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이로 인한 보험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임

3. 복지재정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 급조해낸 안에 불과함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신규 보건복지 분야의 재정투입을 위해 기획예산처에서 국가재원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음.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약화된 가족수발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들로 제도 도입의 취지가 분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차상위계층 일부에게 부여한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을 박탈하여 제한적 국가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복지 재정을 늘리지 않은 채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메우는 식의 단기적 복지 재정 구조조정은 복지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재원 투입을 초래할 수 있음. 국민의 건강권과 복지권을 침해하는 경제부처의 이 같은 발상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임

<결과>

임기만료 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부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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