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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선원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7-09-27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민주노동당에서 2007년 9월 17일 의견을 요청한 ‘어선원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분석한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부과체계는 전반적으로 소득역진적인 수준임(권순만, 2007). 즉, 저소득층 전반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상회하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료 부과체계를 누진적으로, 아니면 적어도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형태로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 지적이 학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저소득층 중에서 연근해 어선원에 대해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은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음. 저소득층 중에서 특히 연근해 어선원의 보험료 부과가 과다하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또한 학계에서조차 보험료 부과체계 전반을 개선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직종만을 선별해서 혜택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진보정당이 학계의 문제의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2. 조업을 나가있는 동안에는 의료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기도 함. 지금도 고소득층, 특별한 건강문제가 없는 사함들은 건강보험을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음.

평소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이 없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임. 만약 일시적으로 의료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험료를 경감한다면, 건강한 고소득층이 건강보험을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할 때, 이를 반박하기가 힘들어 질 수 있음.

3. 보험료를 일부 경감하는 것으로는 경제적 편익도 크지 않음. 오히려 의료이용 시점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임. 물론 이 조치의 경우에도 특정 직종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일반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할 것임.

4. 민주노동당 명의로 이 같은 개정안이 제출되는 것은 향후 건강보장체계의 형평성과 사회연대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또한 건강보장제도에 대해서 비체계적이고 전략적이지 못한 접근을 한다는 비판을 받기 쉬우며, 이로 인해 건강보장제도에 대한 대국회, 대국민 입지가 약화될 수 있음.

만약 이번 개정안이 제출된다면, 앞으로 다른 많은 직종들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를 민주노동당에 하게 될 것임.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어선원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에 반대의사를 밝힘.

의견서 제출처 :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