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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 토토의 발행 종목 제한 폐지 등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8-08-01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 7월 14일 공고한 국민체육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도박규제넷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주요내용>

1. 발행대상 운동종목 제한 폐지 (시행령 안 제29조, 안 제40조제2항 제4호)에 대해 반대

공고에 따르면 현행 체육 진흥 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 종목이 6개 종목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씨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에 대해 발행 대상 운동 종목 제한을 폐지하고 대상 종목을 문화부 체육 관광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로는 모든 운동 경기 종목이 발행 대상 운동 종목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함.

발행 대상 운동 종목 제한 폐지는 수익금 배분에 따른 특혜 시비의 해소, 비인기 종목을 포함한 종목간 균형발전이라는 선의의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훨씬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반대함.

2. 체육진흥투표권 기재 사항(시행규칙 안 제 13조)에 대한 추가 의견

개정안에는 체육진흥 투표권에 대한 기재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기 열거된 기재사항에 내용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 재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내용을 기재해 줄 것을 제안함(첨부파일 참조).

3. 위 개정 규칙에 추가를 요구하는 의견

경정, 경륜, 체육 진흥 투표권 사업자에게 도박 중독의 부작용 예방과 중독자 치유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내용을 개정 규칙에 추가할 것을 제안함.

경정, 경륜, 체육 진흥 투표권 사업은 그로 인해 얻는 막대한 수익금만큼 그보다 더 큰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음. 위 사업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되고 그 기금으로 운영되는 여러 지원사업이 위 법안 및 개정령, 규칙의 내용이라면 마땅히 그로인한 부작용에 대한 경고 역시 법안에 포함되어야 함.

4. 사행산업의 부작용 예방을 위한 문화 관광부의 적극적 대응 촉구함.

소관부처/상임위 : 문화체육관광부

연대기구명 :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도박규제넷)

의견서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