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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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대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8-08-1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이번 2008. 7. 29. 금융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에 맞추어 회계관련 제도도 국제정합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기 위해 “비상장 기업 등의 과도한 회계부담을 경감,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법령 등 인프라를 정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의 개선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방향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2. 그러나 개정안 2조(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외부감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감사대상 자산총액 기준이 높아져 감사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이용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3. 제4조의2(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제4항 삭제에 대해서는,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중요하게 도입된 제도가, 법을 시행해서 미처 그 실효성을 확인해 보기도 전에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명분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부적절함.

4. 제20조(벌칙)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5년형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법정형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결과>

2009-01-13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금융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