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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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혹 해소를 위한<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 특검에 관한 법률안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5-11-2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 설치하여 불법도청 내용의 공개에 대한 심의, 의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공개의 범위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외교상 비밀에 속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사항 등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2. 도청녹음테이프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을 시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함.

3. 위원회의 구성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도록 하여 총 9인으로 구성토록 함.

4.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을 주요내용으로 함.

<결과>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 선병렬 (열린우리당)

소관부처/상임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대기구명 :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