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수준을 적절히 반영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9-04-28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폐기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정비구역 안의 임차인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임차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실정임. 1.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내용에 권리금을 추가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상 수준의 적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결과> 2011-12-29 폐기소개/발의 의원 : 김희철 의원 외 10인소관부처/상임위 : 국토해양위원회 >>관련활동 2009-02-12 [기자회견] 뉴타운-재개발 5대 개혁입법안 청원 기자회견첨부파일:1804701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_의안원문.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비정규직 남용 조장할 에 대한 반대 의견서 곽정숙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