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청원

청원안
조례청원
작성일
2013-04-09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반영

소개/발의 의원 :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감사관실/행정자치위원회

연대기구명 :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호루라기재단

의견서 제출처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경과 
2013년 4월 9일 조례제정안 청원(소개의원 김형태)   조례청원서
2013년 4월 9일 조례제정안 발의(김형태 의원 외 12명)
2013년 7월 1일 청원단체, 조례제정 의견서 발행     의견서
2013년 7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회 대안 심사 통과 
2013년 7월 12일  본회의 통과   조례통과안(대안)



서울특별시 공익제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청원안)

전 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특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 신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부패 신고, 여타 법률에서 벌칙으로서 규정된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칭한다.
2. “공익제보 조사”란 시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 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자를 말한다.
4. “공익제보자 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불이익 조치”란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6.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7.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시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여타 위법 행위에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시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공익제보 시책에 참여한다.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 시가 관할하는 기관과 시에 소재한 기업, 단체, 법인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등 여러 위법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제보 지원위원회)
①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심의자문
2. 공익제보된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 부과 권고
3. 제10조에 따른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사항의 권고와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
4.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사항
9.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10.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과반수는 외부 인사 중 민간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호선한다. 시 감사관은 당연직으로서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외부 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관실의 공익제보 담당관이 된다.
1.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공익제보 분야 근무 경험이 있고 공익제보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서 임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 기업의 지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1.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정관 명시
2.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공개된 장소 비치
3. 1년에 2회 이상 이사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사항 보고
4. 등기이사로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업무의 최종책임자 선정
5. 직급별 3인 이상의 공익제보 접수자 선정
6. 접수된 공익제보 자료의 5년 이상 보관
7. 공익제보자의 신고 이후의 조치에 대한 분기별 점검
8. 비정규직 등도 공익제보자 보호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9.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이상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 실시
10. 공익제보 접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 실시
 
제9조(공익제보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제보자 지원 등)
①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산정 기준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5. 그 밖에 위원회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제2조 제4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에 대한 경우만 적용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조금 지급을 시에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시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여타 법률 구제로서 구조금을 지급 받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시는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시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⑥ 시장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자 등이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불이익 조치가 해소될 때까지 월 평균액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 지방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10%로 한다)
3. 시 계약직 공무원 등의 특채
4. 부패 행위를 내부 신고한 공무원인 경우 직급 승진 등의 가산점 부여
제11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지방세의 부과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보상금 지급을 의결할 수 있다. 산정 기준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의 [별표2] 보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③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 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시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신청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제보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신청 사실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시민은 누구든지 시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시
3. 시의원
4. 위원회
5. 시가 별도로 정하는 시민단체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2. 위법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위하여 전담하는 공익제보 담당관을 두어 공익제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온라인·우편·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통합 처리
2. 각 기관, 단체, 기업으로부터 송부 이첩된 제보 사항의 분석 처리
3.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무 처리
③ 공익제보센터는 제보가 접수 또는 이첩되는 즉시,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조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④ 시가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조사 조치하며, 내용이 타당하나 시의 사무와 관계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고 그 처리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의 사무와 관계 있음에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담당관의 결재를 통하며 담당관은 월별로 기각 사항에 대한 관계 서류 모두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⑥ 접수 후 보호 및 지원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신고 접수 현황에 대해 시장은 월별로, 위원회와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기타 법인 등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제17조(우선구매 등 지원)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 지급의 특례)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교육지원)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홍보 등)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샵 개최 등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22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