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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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반대 등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8-06-17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법안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1.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반대(안 제27조)

현행 의료법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는 현행 의료법이 그나마 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인정하면서, 의료가 일반적인 상품처럼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최소한의 문구로 명시화한 것임.

그런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이의 예외조항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유인․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음.

아무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알선 행위라 하더라도, 현실에서 드러나게 될 모습은 내․외국인에 대한 무차별적 적용일 것임. 기술적으로 ‘외국인 환자’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또한, 내국인 유인․알선행위를 구체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규제수단 또한 부실함.

2.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반대(안 제51조의2~제51조의4)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외국영리병원 허용 → 국외합작법인 허용 → 국내법인 채권발행 등 영리법인 허용의 확대과정을 고려할 때 대자본이 의료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의 등장이 소상인과 구멍가게의 몰락을 가져왔듯이, 대자본의 자본력에 의한 의료법인의 합병은 소형병원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종국에는 의료의 접근성 저하 및 병원의 대형화로 인한 수가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보장성 약화로 이어질 것임.

3. 부대사업의 범위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반대(안 49조)

부대사업의 범위를 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부대사업의 범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영리추구적 경향이 강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부대사업의 내용은 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게 극도로 최소화하고, 이의 변경은 국민의 허락을 받는 국회가 결정하여야 함.

4.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 추진하는 문제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가족부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