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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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약화시킬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8-11-12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10월 27일, 보육료 지원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육전자바우처(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양육수당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11/12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상정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이 같은 정부 법안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가중시키고,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함.

1. 보육부담 높일 보육바우처 도입 중단해야

정부가 주장하는 보육바우처의 효과는 허구에 불과함. 적정수준의 보육시설의 공적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바우처를 도입하는 것은 보육시장화를 촉진하고, 바우처 관리비용 등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실제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보육바우처는 무상보육 등을 통한 국가책임 보육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2. 아동양육수당,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전환해야

실제 시설 미이용 아동 중 다수는 보육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비용부담, 이용시간 제약 등의 이유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즉,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높이고, 시설 미이용 아동의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육부담을 낮추는 올바른 방향임.

또한 양육수당은 계층적으로는 저소득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함으로써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막을 우려가 있으며, 젠더 측면에서도 여성들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지양해야 함.

가구의 소득보장을 통해 아동에 대한 교육투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이와 동시에 각종 아동 관련 공제 폐지)해야 함.

3.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하고, 보편적 보육권리 실현을 위한 법제화에 힘써야

단기적으로 보육 육아교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보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임. 아동 수의 30%를 포괄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해야 함. 정부는 보육바우처 도입과 일부 계층에 대한 양육지원을 하기 이전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실행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 한명의 아동도 소외될 수 없고, 이러한 필요를 보편적 보육권리 선언과 법제화를 통해 담아내야함. 국회, 정부, 시민단체 등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보편적 보육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선언에 참여하고, 국회를 이를 법제화해 실천력을 담보해야함.

<결과>

2008-12-02, 양육수당 도입, 바우처 도입 등의 영유아보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가족부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