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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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에 대한 대책 전무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8-07-0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입법예고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대출금의 이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대출금의 이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음. 그런데 2008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7.65%로 다른 정책사업자금 대출금리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음. 그리고 현재 일부 무이자대출 및 저리대출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대출금리의 2%)를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하는 방식임.

정부와 여당은 돈이 없어 교육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이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이 법률안은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안 제1조)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① 학자금 대출 금리가 다른 정책사업자금 대출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인 점, ② 최장 거치기간을 남은 재학년수+군복무기간(군미필자에 한함)+3년(연수1년, 휴학1년, 졸업 후 유예 1년[학부])으로 제한하고, 상환기간도 최장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 ③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 보전도 거치기간에만 한정되는 점은, 정부와 여당이 내세운 공약이나 이 법률안의 목적 달성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할 것임.

▲ 먼저 학자금 대출금리를 다른 정책사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야 함. 그리고 무이자 또는 저리 이자를 적용받는 대학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함.

▲ 또한 무이자 또는 저리 이자를 적용받는 기간을 거치기간에 한정하지 말고 상환기간까지 포함해야 함.

▲ 나아가 거치기간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을 얻을 때까지 인정되어야 하고,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이후부터 적어도 20년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법률안에 대출금리를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무이자 또는 저리 이자를 적용받는 대학생의 범위 및 기간을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궁극적으로 정부는 이차보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임.

<결과>

2009-01-13, 본회의 수정가결. 참여연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음.

소관부처/상임위 : 교육과학기술부

의견서 제출처 :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