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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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경부에 지나친 권한집중, 관치우려 정부의<한국투자공사법(안)> 반대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4-07-05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정부가 2004년 6월 18일 입법예고한「한국투자공사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함.

1. 정부안에 대한 총론적 검토와 비판

1) 재경부장관에로의 권한 집중으로 인한 공사운영의 독립성 상실

○ 현 법(안)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서 자칫 한국투자공사의 독립적인 기금운용을 저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토록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를 실질적인 감독기관으로 발전시키고 독립적인 기금운용 관행을 정착시키는 방안이라고 보여짐(각각의 권한에 대해서는 “각 조항별 의견”에서 구체적으로 후술).

2) 한국투자공사 경영 및 자산 운용의 투명성 결여

○ 현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투자공사가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여지를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점임.

○ 한국투자공사의 투명성은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정치권 또는 정부부처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차단하고 내부의 부실운용과 비리를 적발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최소한의 장치임.

○ 국회와 감사원이 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일반에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함.

○ 전통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의 운용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극히 소극적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할 때 국가기관(국회, 감사원 등)에게는 모든 기금운용 내역과 실적을 보고하되 외부에는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러나 기금운용 내역과 실적이 제한적으로 공개되더라도 한국투자공사의 투자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공개되어야 할 것임.

3) 하위법령에의 지나친 위임

○ 법(안)의 조문수는 30여 개에 불과함. 이것은 기존의 다른 공사 설립법에 비해서도 현저히 소략한 것임. 중요한 사항들이 모두 암묵적으로 대통령령 또는 정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임. 이것은 국회가 입법권을 통해 한국투자공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도 있지만 대부분 법(안)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사항들이 다수를 차지함.

○ 명시적으로 위임한 사항 중 대표적인 것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요건임(제9조 제3항).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령 또는 정관에 위임조차 하지 않는 중요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점임.

○ 한마디로 현 법(안)에서는 한국투자공사의 지배구조를 global best practice에 맞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음. 오히려 기존의 공사법 체계에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정작 중요한 사항들은 모두 하위 법령에 위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4) 선관주의 의무 위배

○ 현 법(안)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2가지 이질적인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돌연변이적인 위원회임.

○ 위탁기관이나 기관주주나 서로 상대방의 권한을 침해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권한을 침해받고 있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점은 위탁기관이나 기관주주 모두 공히 당연히 지켜야 할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임.

○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위탁기관들을 운영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운영위원회는 주주총회로서의 기능만 수행토록 하는 것임. 그리고 위탁기관들에게는 자산의 위탁, 회수, 투자지침, 운용수수료 등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러한 권한을 부여해야만 비로소 외부의 위탁기관은 안심하고 한국투자공사에 자산을 위탁할 것임.

2. 정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와 비판 : 첨부파일 참조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부

의견서 제출처 :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