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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EF활성화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4-06-03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재정경제부가 2004년 5월 11일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활성화 취지 하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이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은행지분 소유제한 완화의 문제

□ 이번 PEF 활성화 조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PEF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공정거래법 등의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실상 재벌이 은행을 지배 또는 그 영향력 하에 두는 길을 터주었다는 것

○ 비록 재경부는 재벌이 유한책임사원으로 10%미만의 비율로 참여하는 경우에만 그 PEF의 은행 인수를 허용하며, 그 경우에도 금감위의 출자자 자격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벌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 이러한 제한만으로 재벌의 은행지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

- 단적인 예로, 재벌이 그 영향력 하에 있는 우호적 투자자들을 동원하거나, 또는 개별 재벌별로는 10%미만이지만 다수의 재벌들이 명시적, 암묵적 담합 하에 PEF와 그 산하의 은행을 사실상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나아가 일단 재벌의 은행 소유금지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후퇴할 것은 너무나 분명.

□ 미국의 금융지주회사법은, 법인이든 조합이든 또는 이들간의 어떠한 형태의 연합체이든 간에, 은행을 지배하는 자 또는 은행을 지배하는 자를 지배하는 자는 모두 금융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는 반드시 총수입의 85%이상이 금융업무에서 발생하도록 즉 금융업무에 주력할(predominantly financial)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 그 15%미만의 비금융업무 수익도 2010년 이전에 완전히 제거할 것을 요구(금융지주회사법 Section 1843(n)).

○ 이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상의 산업-금융 분리 규제는 너무나 느슨한 것

○ 하물며 여기에 유한책임성과 10%미만이라는 허술한 그물망만을 씌운 채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상의 규제를 모두 면제받는 PEF를 허용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금지 원칙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유한책임성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권 남용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지배권 남용을 막기보다 오히려 부추기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또한 10%미만 조항은 이를 우회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탈법적 수단이 존재한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자본이 적은 자금으로 큰 은행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현금흐름권(cash flow right)과 의결권(voting right) 사이의 괴리도를 확대하는 유인구조의 왜곡효과를 야기

- 나아가 산업자본의 PEF 투자지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규제까지 예외로 인정해준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음

□ 또한, 다수의 PEF가 공동설립한 SPC의 은행 소유 허용은 사실상 공모펀드에 사모펀드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

○ 사모펀드는 30인 미만의 전문투자자들이 자신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투자하는 것이므로 공시의무 및 감독을 대폭 면제

○ 다수의 PEF가 연합하는 것은 30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사실상 공모펀드가 됨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사모펀드와 마찬가지로 공시의무와 감독을 면제한다면 이는 은행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임

○ 따라서 다수의 PEF가 공동설립한 SPC의 은행 소유 허용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 재경부가 이토록 위험천만한 발상을 하게 된 배경은 자명

○ 뉴브리지캐피탈의 제일은행 인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등의 예에서 보듯이, 외국 투자펀드가 국내은행산업을 장악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

○ 은행업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외국 투자펀드의 국내은행산업 지배가 진정 문제라면,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즉 외국 투자펀드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 따라서 은행을 인수하는 PEF의 경우에도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이(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 외국 투자펀드의 국내은행산업 지배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재벌의 은행지배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깊게 고민할 것도 없이, 작년 초 이후 한국경제를 뒤흔들었던 카드사의 부실 문제, 특히 삼성카드와 LG카드의 부실문제는 재벌의 금융기관 경영능력이 얼마나 취약하며, 산업과 금융 사이의 방화벽(firewall)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음

○ 재벌의 은행지배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카드사의 부실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올 가능성이 농후함을 잊어서는 안됨

2.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특히 출자총액제한 예외의 문제

□ PEF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우회하여 재벌총수의 지배력 확대 내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될 수지가 농후함.

○ 재벌이 지배하는 PEF 또는 SPC에 대해 계열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지배의 판정 기준이 지극히 느슨하여(투자금액이 펀드의 30% 이상 또는 최대투자자인 경우로 한정) 우호적 투자자를 동원할 경우 지배력 확대 내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쉽게 활용 가능

- 지배의 판정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금감위가 사실상 지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나, Partner의 출자내역 및 이들간의 계약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PEF의 특성상 감독당국의 판단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더구나 지배 판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재벌의 PEF 출자에 대해서 출자총액제한까지 예외로 인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악용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 재벌의 PEF 지배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

- 재벌의 PEF 투자비중 기준을 현행 30%에서 대폭 하향조정(예컨대 15%)하고,

- 재벌의 투자비중과 관계없이, 금감위가 재벌의 사실상 지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

○ 재벌이 비지배 목적으로 참여하는 PEF라고 할지라도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임

3. 금융기관이 설립한 PEF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배제의 문제

□ 재벌금융사가 설립한 PEF에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제24조 등의 자산운용 규제를 배제한다면, 이는 재벌이 산하 금융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를 사실상 계열사로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 초래

○ 또한 이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금융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강화를 우회하여, 고객의 재산으로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 따라서 자산운용 규제 배제 방침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 (지배 판정기준을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재벌금융사가 지배하는 PEF 및 PEF가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심사,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등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를 받도록 하고,

○ 지배 또는 비지배를 불문하고, 재벌금융사가 참여하는 PEF는 계열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결과>

17대 국회에서 처리결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넣으세요. 진행상황 체크도 바꿔주세요.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부

의견서 제출처 : 재경부장관 (참조 금융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