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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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주식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8-11-27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11월 18일에 요청한 ‘국민연금주식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지침’ 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기존 의결권 행사지침에 대한 의견

의결권 행사지침 제10조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을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이는 의결권행사내역을 주주총회 5일 전에 공시해야 하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규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음. 기금운용본부도 의결권 행사내역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준해서 주주총회 5일 전에 공시하도록 행사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2. 경영권 방어수단에 대한 입장

법무부는 지난 4월 경영권 방어법제 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독약증권 등 경영권방어수단 도입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11월 말 발표예정). 현행 의결권 행사지침 및 그 세부기준은 경영권방어수단 도입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함. 독약증권 등 경영권방어수단은 적대적 기업인수를 차단하고 결과적으로 기업구조조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켜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 도입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세부기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3. 해외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해외주식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아직 의결권 행사지침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조차 갖고 있지 않음. 앞으로 해외주식투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외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RMG 등 외부의 의결권행사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주로 전자투표(electronic proxy voting)의 방법에 의존할 것이라면 비용측면에서 굳이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음.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해외 연기금들의 사회책임투자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가 확대되면서 국민연금도 2006년 11월과 2007년 4월 2차례에 걸쳐 6개 ‘사회책임투자형’펀드에 총 2,400억 원의 운용을 위탁했음. 그러나 해외의 선진 연기금들은 단순히 사회책임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제고되도록 주주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임.

현재까지는 기업의 사회책임과 관련된 안건이 주총안건으로 상정된 경우가 없어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국내 SRI 펀드의 증가와 더불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주총안건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민연금도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 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확대개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주주권 가운데서 가장 소극적인 형태의 주주권한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진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의결권 이외의 다른 주주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각종 증권관련 소송에 대한 지침은 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마련하더라도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무실이 필요함.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가족부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