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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5-01-19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대통령 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보고서에 대한 의견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귀 위원회의 보고서는 ① 재정적 지속가능성, ② 적절성, ③ 형평성, ④ 대응성을 원칙으로 하여 공적소득보장체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 특정한 현황을 분석하는 데에 여러 원칙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치의 제시나 분석의견 제시에 있어 대단히 신중하고 객관적이어야 함에도,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위 원칙들 중 단일한 원칙을 적용, 판단을 내리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 보고서 21쪽 이하 ‘공적소득보장체계 분석’에 있어 향후 GDP 대비 공적연금 재정지출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나,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시하지는 않고 있어,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이 불충분한 예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이는 향후 공․사를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에 있어 핵심적인 분석 지점인 바, 이에 대한 객관적 추계와 분석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35쪽 ‘적정생활수준의 유지’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국민연금과 법정퇴직금을 합하여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78.6%의 소득대체율이 성립하여 국민연금제도의 규모를 적절하게 줄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공적연금의 역할은 공․사연금의 역할 정립과 실질적인 연금급여의 소득대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위의 네가지 원칙이 모두 적용되어 개선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하며, 단순하게 대체율이 높으므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제시는 보고서가 제시한 수준의 대체 소득 확보가 가능한 계층, 즉 국민연금과 퇴직금제도의 동시적 수혜가 가능한 계층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생활수준의 유지’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퇴직금에 대한 분석은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예정이기는 하나, 이 역시 강제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54쪽에 서술한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과 상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2. 본 보고서에서는 ▷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증대, ▷ 빈곤방지 내지 과거생활수준 유지,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의 유연성, ▷ 사회경제적, 의식적 기반과의 정합성 증진을 개혁의 4가지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개혁 수단 중 ‘고용수준의 증대’는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연금설계에 있어 노동유인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연금개혁의 주요 수단으로 배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령자의 노동 유인은 ‘고령자 근로기간의 연장’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 국가재정 건전성과 연금체계의 지속가능성 연계와 관련하여 잠재적 국가재정적자 축소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연금재정에 대한 국가(조세)부담의 수준을 개혁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 세대의 노인들이 노후보장의 사각지대 포함되어 있고, 현재의 급여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한 비정규직이나 영세자영업자 등 광범위한 노후소득보장 소외계층이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세를 재원으로 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급여체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빈곤방지 내지 과거생활수준 유지와 관련하여 검토된 최저보증연금 도입 뿐 아니라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 보다 적극적으로 단시일 내에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급여와 기여간 균형을 통한 세대간 재분배 조정과 더불어 세대내 재분배 효과를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바, 개혁 방안에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급여의 적절성과 사회경제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성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급여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및 취업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검토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여전히 우리 연금제도가 초창기부터 취해온 전일제 평생고용을 전제로 한 연금수급자를 평균적인 수급자로 가정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30년 이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기 가입이 가능한 연금가입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유연화와 한국 사회의 특수성 중의 하나인 경제활동인구 중 과다한 자영업자 비중 등을 고려하고 이들의 경제활동 유형에 부합되고, 실질적 노후 소득 욕구를 적절한 수준에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재의 가입기간, 적용소득 등 자격요건 및 급여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급여의 적절성은 이같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참여연대는 ▷ 현세대 노인의 소득보장, ▷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의 해소, ▷ 노후소득보장의 적절성 유지가 현재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가입자의 제도에 대한 신뢰와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귀 위원회가 밝힌 분석과 개혁의 원칙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귀 위원회가 설정한 네 가지 원칙이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편에 치우침 없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현 시점에서 획기적인 노후소득 보장의 전기 마련을 위해서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적극적 검토와 의견수렴을 요청합니다.

소관부처/상임위 : 대통령 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대통령 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