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 - 376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제시함.
1) 의료인력 가산 신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인력을 기준보다 많이 채용하는 경우 급여비용을 5~10% 가산) : 요양보호사 또한 추가 채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서비스 질 개선을 유도해야 함.
2) 입소자 상태개선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기준 :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케어메니지먼트 제도의 도입 및 기관의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인력기준 상향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서비스 질 지표에 따른 인센티브 및 차등수가제도입 등의 방안이 필요함.
3) 방문 요양 급여 비용 산정 기준 : 정서적 지원의 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왜곡할 수 있으며, 노인 케어의 내용을 축소, 기능화 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서지원 인정범위 축소에 반대함.
4) 동거가족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제공받는 요양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도록 해야 함. 다만, 가족요양과 관련한 부당청구의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면 별도의 방안이 필요함.
<결과>
시민단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가족부
연대기구명 :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병원노동자 희망터, 전국공공서비스노조, 민주노총,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가족부장관